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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기의무
09-05-29
by
COMEYA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해야 함]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가입업체 : 에스크로서비스 신청
2. 무통장입금 사용업체 : 인터넷뱅킹 거래은행에 에스크로 가입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 :::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
- 에스크로 :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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