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인터커뮤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 및 유지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주)인터커뮤즈 홈페이지(http://www.interc.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의 합리적인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약관의 적용)

1.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해지(또는 해제)후 정산이 완료될 때 까지로 규정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별 약관적용 기간 을 별도 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의 경우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호스팅 및 그와 함께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3. "이용자 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하고자 하는 도메인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제2장 계약체결 ]

<제1절 통칙>

-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1. 웹호스팅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년단위 선결제 후 서비스 이용

2. 서버호스팅 이용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개월 이상 일정기간 선납결제후 서비스 이용

3. 도메인 등록계약 : 회사가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대행을 고객이 직접 또는 회사에 의뢰하여 도메인을 등록후 서비스 이용

- 제 6 조 (이용계약의 단위)

1. 도메인 등록 서비스의 경우 단위는 도메인 1개로 합니다.

2. 웹호스팅 서비스의 단위는 도메인별 1개 계정으로 합니다.

3.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단위는 서버 1대 단위로 합니다.

4. 부가 서비스는 별도 체결 계약에 의거 하며 1개의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기능 및 내용을 단위로 합니다.

<제2절 이용계약>

- 제 7 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공지 또는 게재 하며 이용신청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8 조 (이용신청)

1. 회사의 홈페이지(http:/interc.kr)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홈페이지 제작 구축시 계약을 체결한다.

- 제 9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이용신청후 회사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승낙후 다음의 사항을 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서비스 내역
   - 서비스 만기일
   -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내역

- 제 10 조 (이용신청의 승낙 거부와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명의도용자
   - 회원정보 허위기재
   - 신용불량자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 회사의 설비등에 있어 기술상 현저히 곤란할 때, 여유가 없을 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불건전한 목적의 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과도한 트래픽 발생 또는 서버의 부하가 예상거나 그런 전적이 있는 경우
   - 고객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 요금을 체납중일 때

3. 규정에 의하여 승낙거부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연락처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즉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연락하도록 합니다.

<제3절 설치 및 개통>

- 제 11 조 (단말기기, 계정 등의 설치, 이전 등)

1. 웹호스팅 및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서버 측의 환경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 측의 단말기기(PC, Router, Host, 인터넷회선 등)는 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웹호스팅 및 서버호스팅 서비스에 대하여 천재지변, 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미납, 설치가 불가능한 정도의 기재사항 미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신청내용 의 접수와 이에 대한 비용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7일 이내에 계정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3. 도메인의 신규신청, 이전, 소유권 변경 등에 있어 도메인의 소유자 및 요금납입책임자 정보와 네임서버 정보 등은 이용신청자가 등록 및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신청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의 정보변경, 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신청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처리되 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연락하여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시정요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도메인을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업데이트 주기 시점 또는 캐쉬 등으로 인하여 회사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 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이전과 권한 설정작업은 이용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5. 웹호스팅 및 서버호스팅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회사는 Web,FTP,SSH(Telnet)(단, Microsoft社의 WINDOWS 계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제외)과 메일에 대한 기본 환경 제공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호스팅 환경이 아닌 특별한 환경의 설정 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응하지 아니합니다.

- 제 12 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업무진행에 있어 또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용신청자가 신청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접수 3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제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또는 개통 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설 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부족, 설비업체의 재고 부족 등 회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 일로부터 7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제3장 유지보수 ]

- 제 13 조 (회선, 라우터 등 접속장비의 증설/유지 및 보수)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라우터, CSU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 장비가 아닌 임대장비 및 회선 등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이를 통지하여 증설/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 제 14 조 (서버 등의 유지 및 보수)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서버 등의 장비에 대하여 항상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 15 조 (접속불가능신고 및 처리)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접속불가능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객지원게시판, 메일 또는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제4장 역무제공 및 이용 ]

<제1절 통칙>

- 제 16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약관에 지정된 기간내에 서비스 개통의 의무 및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불만 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 할 수 없습니다.

- 제 17 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요금납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2. 고객은 고객번호(아이디, 비밀번호)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3. 고객은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4. 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5. 고객은 관계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6. 고객은 Data 보전,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7. 고객은 도메인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정보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2절 서비스>

- 제 18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을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원칙으로합니다.
2.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9 조 (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책임)

1. 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2. 고객번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객번호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객에게 통보된 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제 20 조 (서비스의 종류)

웹호스팅 / 서버호스팅 / 도메인등록대행 / 부가서비스/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회사는 제공중인 서비스를 변경 및 폐지를 할 수 있으나 기존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현상태에서 유지를 해줄 의무가 있다.

- 제 21 조 (호스팅 서비스의 기본기능)

홈페이지 운영 / 전자우편(mail) / 파일송수신(FTP) / 원거리접속(SSH / TELNET)가 제공됩니다.

- 제 22 조 (서비스의 부가기능)

필요시 웹로그 및 웹메일[Beta버젼] 등이 제공됩니다.

- 제 23 조 (추가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제5장 이용제한 ]

- 제 24 조 (이용의 제한)

1. 국가비상사태 혹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설비의 장애 및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2. 고객이 재판매이용계약 혹은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할 때
3.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시
5. 바이러스 유포시
6.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7. 타인의 고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8.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취득한 경우
9. 사용하는 서버의 해킹시도 및 자료 유출 시도를 하는 경우
10. 허용된 전송량(트래픽) 및 용량을 초과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위 서비스로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11. 전송량(트래픽) 및 용량의 초과나 서버 과부하로 인해 해당 서버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때
12. 이용기한이 만기된 후 5일 이상 요금이 체납되었을 때 요금 수납을 목적으로 서비스 접속 중단을 통해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제 25 조 (이용 정지 또는 자동 해지)

1.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서버를 운영하거나 링크행위를 할 때
2. 제3자에게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비스(무료게시판, 방명록, 대화방 등)을 제공할 때
3. 서버 메모리 점유율의 10%가 넘는 CGI를 사용할 경우
4.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채팅방, 순위사이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점유율 및 부하율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사용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 이상 체납한 경우
7.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26조 이용제한 사유 및 기타 규정된 의무사항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8. 상기 조항으로 이용정지를 할 경우 정지사유, 정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원정보상의 E-Mail 주소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 제 26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이용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회원정보상의 연락처나 e-Mail, SMS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조치와 통보는 선 조치 후 통보를 기본으로 합니다.

[ 제6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

- 제 27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내용를 회사에 통보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 기술상 또는 시스템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28 조 (계약의 갱신)

장기이용계약(2년 이상 선납결제후 서비스 이용계약)의 경우 이용기한 만료 1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 혹은 해지신청이 없는 경우 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 제 29 조 (일시정지)

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할 때 최소 7일이상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재개를 신청하지 않은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자동해지처리 됩니다.

- 제 30 조 (해지)

1. 서비스 이용전 해제 혹은 이용후 해지는 희망일 24시간 전까지 회사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해지 신청후 이후부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제7장 요금 등 ]

<제1절 통칙>

- 제 31 조 (요금의 종류)

1. 설치비 : 최초 신청(신규/변경)시 1회 발생
2. 이용료 : 웹호스팅, 도메인 계약의 경우 서비스 1년 요금, 서버호스팅은 1개월 요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3. 추가이용료 : 고객이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 제 32 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1. 일반이용계약의 경우 :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34조의 비용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장기이용계약의 경우 : 사용기간 단위로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 사용을 변경 혹은 해지를 할 경우 이용시작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료를 일반이 용계약시 월납요금에 준하여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80%를 환불조치 합니다. 제외되는 20%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 하는데 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제2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 제 33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고객은 타인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서비스 중단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집니다.
2.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34 조 (요금의 납입의무)

1. 일시정지 기간 혹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정지가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2. 이 요금은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interc.kr)에 공지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3절 면탈 및 체납요금 등의 징수>

- 제 35 조 (면탈요금의 징수)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제 36 조 (체납요금 등의 징수)

회사는 요금을 체납한 고객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 제 37 조 (가산금의 부과)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절 요금 등의 감면, 할인 및 반환>

- 제 38 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도로 협의된 고객 또는 재판매업자(리셀러) 등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중 기본 사용료와 추가 사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 제 39 조 (요금의 반환)

1.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고객이 계속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10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무상 제공해 줍니다. 단 회사의 장비 또는 설비가 아닌 부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 보통예금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3.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반환할 금액을 다음달 청구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 40 조 (이의신청)

1.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그 타당성 여부를 회원정보상의 연락처로 통보해야 합니다.

[ 제8장 손해배상 등 ]

- 제 41 조 (손해배상의 범위)

고객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12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로부터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 42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제 43 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19조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45조를 준용합니다.

- 제 44 조 (면책)

1.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 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 면제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 또는 고객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8.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9.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10.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1. 불가항력적인 해커에 의한 침임으로 인한 경우.


 

< 부 칙 >

본 약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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